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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B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고전적인 자유권의 전통에 따라, 개인은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원칙 천명
   - 정부의 형태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즉각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당한 개인을 구제해야 하는 의무 부과
   - (국문) http://www.law.go.kr/trtyMInfoP.do?trtySeq=231
   - (Eng)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CPR.aspx
   - (채택일) 1966.12.16. / (발효일) 1976.3.23. ※ 단, 제41조는 1979.3.28에 발효
   - (가입국) 172개국(※ 중국 미가입) /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8&chapter=4&clang=_en#1
   - (대한민국 기탁일) 1990.4.10.
   - (대한민국 발효일) 19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