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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방지 안내





 

‘2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란,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변인이나 가해자 등이 입소문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인터넷, SNS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2차 피해 사례가 보도되는 등 2차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자료를 올리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