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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권이란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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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 그 바탕은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보편성, 양도불가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권이란?
1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개인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타인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인권은 보통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권리입니다.
또한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개념입니다.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포착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 새로운 인권 개념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의 영역은 권리를 쟁취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 의하여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학 내 인권침해란

제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를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 종교,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인권침해 종류
성희롱·성폭력
  • 신체적 성희롱
    (예)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안마해준다며 어깨 접촉,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 접촉,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예) 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 성차별적인 비하 발언,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지나치게 질문 또는 관련 소문 유포 등
  • 시각적 성희롱
    (예)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응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 또는 접촉, 업무·연구·교육·학습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낙서, 사진 등을 게시 또는 전송 등
  • 기타 성희롱
    (예) 학과·동아리·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시중(술 따르기, 옆에 앉기, 러브샷 등) 강요,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제안·강요 등
  • 성폭력
    (예) 기습적 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불쾌한 신체접촉,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강제적인 신체접촉, 불법촬영 및 유포,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등
폭언
  • 명예훼손, 모욕
    (예)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발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허위 사실 또는 능력과 인격 등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행위 등
  • 협박
    (예) 업무·연구·교육·학습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 등
  • 비하, 굴욕적인 언사
    (예) 원치 않는 별명 부르기,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농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기 등 모멸감을 주는 언행
폭력
  • 기합, 체벌, 가혹행위 등
  • 신체적으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예)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는 행위, 물건을 부수거나 손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행위 등
  • 폭행, 상해 등
    (예) 손이나 발로 치는 등 구타,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기타 방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
  • 따돌림, 고립
    (예) 다수가 집단으로 한 명을 무시·고립, 의도적으로 대화하지 않거나 동석 거부 등
  • 원치 않는 단체 행동 등 강요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 학업·연구·진로·취업 등을 빌미로 원치 않는 회식, 음주, 장기자랑, 특정 종교 강요 등
  • 연구·교육·학습과 관련이 없거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적인 업무의 지시
차별행위
  • 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예) 입학사정에서 남자는 어린이와 함께 일하기 적절치 않다고 여겨 아동학과에 지원한 남학생을 탈락시킨 경우 등
  •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예) 신규 임용 과정에서 이슬람교인 지원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인터뷰 심사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은 경우 등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예) 휠체어 이용자라는 점 때문에 학과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예) 직원 연수 기회에 나이가 많은 직원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더 젊은 직원에게 기회를 준 경우 등
  • 출신 국가,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