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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법적 평등(dejure equality)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평등(defacto equality)의 실현을 목적으로, 남녀에게 동일한 권리를 확보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의무 부과
   - (국문) http://www.law.go.kr/trtyMInfoP.do?trtySeq=295
   - (Eng)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DAW.aspx
   - (채택일) 1979.12.18. / (발효일) 1981.9.3.
   - (가입국) 189개국(※ 미국 미가입) /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8&chapter=4&clang=_en#1
   - (대한민국 기탁일) 1984.12.27.
   - (대한민국 발효일) 198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