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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현행법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의 정의는 각각 구별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제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성희롱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되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적용>
구분 관련법령 법적 정의 법적용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기관 내 징계, 손해배상, 상위기관 제소
성폭력 기본법 형법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형사 처벌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가 법령상 구분이 되어 있으나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상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적용됩니다. 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대상이나 대학 1학년은 본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교육부(2020).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데이트폭력·스토킹이란
데이트폭력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을 말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채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를 아우르는 생활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주거지·학교 등의 활동 장소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특정 물건이나 사진,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그 외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