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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규정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 등”이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훈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이용 등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단,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기관을 상대로 한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을 피신고인으로 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구성원”이란 제주대학교 학칙 또는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은 교원, 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인권센터의 독립성 등)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운영되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의 학칙 또는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과 업무


제1절  조직 및 업무


제5조(센터장) ① 인권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인권침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연 1회 총장에게 인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직무) ① 센터에 인권상담실, 교육연구실, 행정실을 둔다.

  ② 인권상담실장 및 교육연구실장은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 신고, 접수, 조사 및 보고

   2.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

   3. 인권침해 등 행위,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표명

   4.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 관련 규정 제·개정

   5. 그 밖에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업무

  ④ 교육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 증진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2. 인권 증진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교과목 운영, 정책·제도 개선 연구

   3. 그 밖에 인권 증진 및 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⑤ 센터에는 상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팀장, 직원, 상담원 등을 둔다.

  ⑥ 제5항 따라 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 담당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⑦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객원 상담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당연직·임명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 학생진로취업처장, 총무과장, 센터장, 인권상담실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교수위원 2명, 직원위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생위원 2명, 외부 전문위원 1명으로 한다. 단, 전체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임명직·위촉직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센터 팀장이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상담실 및 교육연구실의 운영·평가, 인권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규정 및 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센터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심의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센터장과 인권상담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전임교원 4명(당연직 위원 제외), 조교 2명, 직원 3명, 대학원생 2명, 학부생 2명 및 외부전문가 5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심의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인권상담실장,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각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임교원

    2. 조교 또는 직원

    3.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4. 외부전문가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등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침해 등 사건의 적절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학생위원은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센터장은 심의결과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5조(제척 등)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소속된 학과(부)나 부서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신청은 당사자당 각 1회에 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④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의 각하 및 이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센터장과 인권상담실장을 당연직으로 두며, 센터장이 지정한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센터장이 소집하며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제4절 조사위원회 



제17조(설치)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및 기능)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센터 팀장이 되며, 위원장 및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남녀 위원의 성비를 고려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다.

  ④ 조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조사 지속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인 경우

  ⑤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경과 및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3장  인권침해 사건조사와 구제


제19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전화, 우편, 전자우편,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에 온라인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위하여 인권침해 온라인 신고센터(이하 “온라인 신고센터”라 한다)를 두며, 온라인 신고센터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성(性) 관련 사안은 10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 신고자에게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인권침해 등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이 자퇴ㆍ휴학ㆍ사직ㆍ휴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센터장은 관계 기관 및 부서에 그 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0조(직권조사)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센터장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2조(신고의 각하 등) ① 센터장은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단순한 불편사항, 불친절 행위, 일방적 불만 제기, 단순 민원 등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4. 제19조 제3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다만, 제3항 본문의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센터의 조사만으로 진위여부를 밝혀내기 어렵거나,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7.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8. 신고를 철회하거나 위원회가 기각한 신고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10. 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1. 센터 외 본교 각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성 신고인 경우

   12. 그 밖에 기타 센터의 관할 사건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고 내용을 관계 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제23조 (피신고인 경정)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제주대학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받은 사람이 피신고인이 되어야 함에도 권한을 위임한 사람을 피신고인으로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이전까지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인을 경정한 후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 (사건의 분리 및 병합) 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개시) ① 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에게 사건 접수 및 조사 개시를 고지하고, 관련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신고인에게 더 상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과 조사위원회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 행위의 즉시 중지,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2. 피해자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3.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 배제

   4.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7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과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게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게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답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신고의 기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가 기각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조정 및 중재) ① 피해자가 상담 또는 신고 후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할 경우, 센터장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② 조정 또는 중재가 성사된 경우 센터장은 각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③ 조정 또는 중재 내용의 내용은 제31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보며, 불이행 시 센터장은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조정 또는 중재 내용이 합의하여 이행된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 할 수 없다.


제30조(사건처리) ① 신고사건은 신고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고 사건이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건처리를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③ 신고인, 피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은 종결한다. 이 경우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제31조(구제조치 등) ①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사과

   2.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3.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4.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5.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피신고인에게 법령 및 학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6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3. 사건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피신고인 및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피신고인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센터장은 그 사실을 피신고인의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센터장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신고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이내에 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

    1.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추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이의신청 주장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재조사하여 재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당사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와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사건 당사자는 인권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사건의 수리, 조사, 심의, 처리 등 전 과정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④ 근로권‧학습권 등 피해자의 권리는 실효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구‧시행되어야 한다. 

  ⑤ 제3자인 신고인, 피해자의 대리인 등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⑥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피신고인은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36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센터에 상담 및 신고하거나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2차 피해 방지) ①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피해자 등의 신분을 포함한 사건 내용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2.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하여도 제32조의 징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① 인권침해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 및 참고인의 동의 없이 이들에 관한 제반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2. 사건의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교내외 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9조(가중처벌의 요청) 센터장은 피신고인이 2차 피해를 가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인권 업무보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은 센터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인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사람

   3. 위계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제4장  보칙

 

제41조(수당 등 경비)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세칙) 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협력의무) 학내 부서 및 대학(원)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2017. 2. 27. 규칙 제15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9. 6. 25. 규칙 제166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3. 규칙 제172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0. 25. 규칙 제18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29. 규칙 제18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 1. 규칙 제193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