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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 안내
인권교육 안내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국제인권문서 내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 1993년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Vei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 제1부 제33조~제34조, 제2부 제78조~제82조
  • 2011년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 :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제도에서 인권교육 행동계획
  •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
  •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 : 제1·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 강화 및 언론인, 미디어 전문가 대상 인권교육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