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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안내
폭력예방교육 안내
법적근거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대학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평가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간
  •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 교직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4시간)
  •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시간)
교육방법
교육 구분 교육 방법 세부 내용
집합 교육 대면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 일반강사 및 내부직원 강의
찾아가는 교육 교육대상자의 희망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개별 교육 이러닝 교육 JNUclass(https://jnuclass.jejunu.ac.kr) 인권 성평등 교육 수강
시청각 교육 여성가족부 추천 컨텐츠 활용
기타 예방 캠페인 학생 자치기구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예방 캠페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