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안내
폭력예방교육 안내
법적근거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대학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평가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간
-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 교직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4시간)
-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시간)
교육방법
교육 구분 | 교육 방법 | 세부 내용 |
---|---|---|
집합 교육 | 대면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 일반강사 및 내부직원 강의 |
찾아가는 교육 | 교육대상자의 희망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 |
개별 교육 | 이러닝 교육 | JNUclass(https://jnuclass.jejunu.ac.kr) 인권 성평등 교육 수강 |
시청각 교육 | 여성가족부 추천 컨텐츠 활용 | |
기타 | 예방 캠페인 | 학생 자치기구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예방 캠페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