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신고
상담‧신고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 그 바탕은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보편성, 양도불가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개인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타인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인권은 보통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권리입니다.
또한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개념입니다.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포착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 새로운 인권 개념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의 영역은 권리를 쟁취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 의하여 확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