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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방지 안내서] 우리가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6조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자료를 숙지하시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바로 인권센터로 신고(전화: 064) 754-3096, 이메일: help365@jejunu.ac.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피해 방지 안내서] 참고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2015).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2.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2015).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_성폭력 통념 비판과 피해 의미의 재구성」

3.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해외콘텐츠] 제임스가 죽었대 (James is Dead)_한글자막 포함」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mid=etc605&div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