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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문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침해심의위원회는

교육부에 제기된 민원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학 내 여러 가지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2조,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자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존중하는 배움과 연구의 공간,

배려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