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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 2

-인권센터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안)]

 

위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대학(원)생은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위하여 JNUclass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