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Q&A
성희롱‧성폭력 Q&A
Q1.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성폭력이 성립될 수 있나요?
A1.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행위가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Q2. 행위자가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성폭력으로 성립되나요?
A2.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문제된 행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3.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성폭력인가요?
A3.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반드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성희롱‧성폭력으로 성립되나요?
A4. 피해 당시 분위기나 여건상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폭행, 협박 같은 물리적 강제가 없어도 성희롱‧성폭력인가요?
A5. 물리적 강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않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수면 또는 만취 등)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언행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Q6. 꽃다발, 음식 등 선물을 보내는 행위도 폭력인가요?
A6. 주로 스토킹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편지·선물 공세가 발생합니다.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는 것 역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방적인 행위를 수용하게끔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Q7. 학교에 신고하면 경찰이나 다른 기관까지 동시에 신고가 되나요?
A7. 학교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경찰이나 기타 기관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단,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