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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을 말합니다.
* 젠더기반 폭력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으로, 특정 성(性)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도구나 통제·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당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의 공연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유포 및 재유포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삭제 및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유형

현재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에는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구분 적용법률 예시
촬영물 이용 성폭력 비동의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화장실 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또는 성행위 장면 등을 직접 촬영
촬영물 유포·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하에 촬영된 성적인 촬영물을 비동의하에 유포
- 비동의하에 촬영된 성적인 촬영물을 비동의하에 유포
- 스스로 찍은 성적인 촬영물 유포
-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적인 촬영물을 다운로드 후 재유포
-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하여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또는 공공연히 전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
허위 영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능욕)
- 성적인 촬영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
유포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형법」 제283조, 제324조 - 연인 간 이별 시, 혹은 이별 후 성적인 촬영물 유포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인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성적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소비, 유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92조, 제96조, 제104조 - 비동의 성적인 촬영물의 구입·소지·저장·시청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원하지 않는 언어적 성희롱 및 이미지 전송
-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 게시
- SNS 단체대화방 내 성희롱

※ 참고자료 : 교육부(2020).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7.6.).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