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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
상담‧신고 절차 안내
절차 및 이용방법
상담
대상

제주대학교 구성원 누구나(학생, 교수, 직원 등)

내용
  • 성 관련 피해
  •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의 피해
  • 성, 종교,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사회적 신분, 인종 등에 따른 차별
  •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 및 관련 절차 안내 등
    ※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청방법
전화 신청
064)754-3095(男)
064)754-3096(女)
E-mail 신청
help365@jejunu.ac.kr
시간 예약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센터 방문
대학본관(우체국 건물 / 아라홀 매점) 2층
※ 미리 상담을 예약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사건 처리(조사·심의에 따른 조치 등)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방법
  • 방문 : 대학본관(우체국 건물/아라홀 매점) 2층
  • 우편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 E-mail : help365@jejunu.ac.kr (신고서 원본 제출 필요)
  • 제주대학교 인권침해 온라인 신고센터 : https://www.jejunu.ac.kr/help/rights
인권센터 중재

피해자가 조사절차를 통한 해결이 아닌 중재를 요청할 경우, 인권센터는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6조의2(중재)에 의거하여 당사자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중재가 성사되고, 인권센터는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합니다.

인권침해심의위원회 사건보고

인권침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보고합니다.

사건조사

신고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위원 등(심의위원,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 등)은 당사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 장소·시설에 대한 실지 조사, 구체적 증거 수집 등을 통하여 사실을 규명합니다.
※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4조(불이익의 금지)는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하거나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 등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자료 및 내용을 적시하고 이를 통해 확인되거나 인정 가능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1조(조사개시 및 처리)에 의거하여 조사는 신고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의·의결

심의위원회는 1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을 심의하고 인권침해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필요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심의결과통지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이 의결되면 사건 당사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사건 당사자가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3조(이의신청)에 의거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종결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하며, 필요 시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신고서 및 진술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