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 제 정 2016. 6. 2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제주대학교 대학원생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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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① 이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생”이란 제주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권리장전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는 법령 및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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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원칙)
-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제주대학교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가 있다.
-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인종,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아니한다.
- ④ 대학원생의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은 학업과 연구보다 우선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 제4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부당한 이유로 이를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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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업과 연구에 관한 권리)
-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수업, 연구, 훈련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④ 대학원생의 석사‧박사 학위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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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식재산권)
-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주저자로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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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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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들이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제주대학교의 결정과 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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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로제공에 따른 권리)
- ① 대학원생은 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으로부터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은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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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과 주임교수가 제2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신청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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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결절차)
-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은 권리침해 사실 통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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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 ② 대학원은 이 권리장전을 구성원들에게 알려 제1항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4장 대학원생의 의무
- 제15조(학칙 준수) 대학원생은 학내 정해진 절차와 학칙 및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주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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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업 및 연구)
- ① 대학원생은 본분인 학업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대학원생은 학내 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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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윤리)
- ①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지침을 준수하고, 그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비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 제18조(조교 및 연구원 등) 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채용된 대학원생은 정해진 근로시간, 근로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부칙(2016. 6. 21.)
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