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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주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의 학칙 또는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포함되는 권리로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성적(性的)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신체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을 비롯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증언하거나 참고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고충처리 업무의 공정성·독립성 보장 및 고충상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9.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권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직원 중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6.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총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 센터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부서 및 대학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의 실시 결과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상담 및 신고)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전화, 우편, 전자우편,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 및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인권침해 온라인 신고센터(이하 “온라인 신고센터”라 한다)를 두며, 관련 업무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제주대학교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센터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 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조사과정에 센터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을 동반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과 조사결과를 사건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총장과 하부조직의 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및 신고하거나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분상실, 징계,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2.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5.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6.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7. 피해자 등의 신분을 포함한 사건 내용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8. 피해자 등이 원치 않는 접촉이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총장과 그 하부조직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상담・치료 지원, 피신고인과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2차 피해 포함)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을 따른다.

 

제14조(결과 통지)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등) ① 총장은 법령, 학칙이나 인권센터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③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피신고인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 규정의 적용)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르되, 이 지침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11.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 11. 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0. 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내부결재일부터 시행한다.